공지사항

공지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 결과 공고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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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41조 6(후원금의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에 의거 (사)제주상담센터의 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시: 2024. 01. 24.

2. 공고내용: 2023년도 (사)제주상담센터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3. 공고방법: 법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공고


붙임  2023년도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