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안내
아동학대란?
당신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서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
성학대 |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행위 | 방임 |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신체 학대 |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서 학대 |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 |
성 학대 |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행위 | 방임 |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교사직군 | 의료인 직군 | 아이돌보미 |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아동학대 신고방법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사) 제주상담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2, 3층|대표자 : 김혜숙
전화 : 064-724-3277|팩스 : 064-747-3272ㅣ메일 : jejucoun@naver.com|고유번호 : 616-82-08477
Copyright ⓒ (사)제주상담센터| Designed by 보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