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안내

 아동학대란?

당신의 신고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아동학대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정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으로 확대하여,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나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 더 나아가 아동의 권리보호에 이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신체
학대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정서
학대
언어적 정서적 위협이나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 행위
학대
성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성적인 활동을 권유 강요하는 행위

방임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교사직군
의료인 직군
아이돌보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직무상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쉬운 직업군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의심 및 발견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아동학대 신고방법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어떻게?
  • 신고자의 이름,연락처
  • 아동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성별,나이,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무엇을?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